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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지병으로 인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학교를 무단결석하게 하도록 방치하고 부부싸움 중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한 혐의(아동유기 및 방임)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2명의 자녀를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각각 92일과 124일간 학교에 무단결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6년 4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해를 하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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