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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1년 365일 매일 주·야 할 것 없이 24시간 활동한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존재했지만 그중에서도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도보순찰, 자전거 순찰 등 여러 가지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을 했다면 이제는 2017년 9월부터 탄력순찰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을 순찰계획에 반영해 순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범죄예방을 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의 안전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경찰 혼자가 아닌 시민의 참여 속에서 상호 피드백을 통한 치안 즉 시민중심의 치안 방향으로 바꿔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이다.

그럼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란 무엇인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이란 정의를 살펴보면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이란 기존의 일방적 순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순찰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것을 경찰의 순찰노선에 반영하는 양방향 순찰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치안 불안요소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면서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며 경찰관과 지역주민들간에 소통창구로써의 역할을 하는 수요자 중심적 치안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제도이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탄력순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족, 우리 동네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탄력순찰을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처음으로, 온라인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에 접속해 흰색 창에 순찰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한 뒤 지도에서 순찰 지역을 선택하고 순찰 시간대와 순찰 사유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두번째로,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스마트 국민제보' 휴대폰 앱을 다운로드 하고난 후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접속해 '테마신고'를 클릭하고 나서 '여성불안' 항목을 클릭해 순찰요망 장소와 내용을 기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파출소, 지구대,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탄력순찰 신청서'만 작성하면 경찰관들이 의견들을 수렴해 필요한 장소를 순찰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경찰관 혼자만의 '치안 유지, 범죄예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경찰관과 시민들이 함께 자주 만나며 소통해 나 자신, 나의 가족, 내가 살고 있는 우리동네를 지킬 수 있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라는 소통창구를 통해 경찰관들이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지치 않을 만큼 이제는 경찰관도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경찰관의 순찰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내가 살고있는 지역이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인 '순찰신문고'를 이용해 안전한 우리동네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말을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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