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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회사의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천여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당시 노조가 벌인 파업은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인 만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18일 현대중공업과 노조 등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진행된 물적분할 반대·무효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중 1,430여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파업 과정에서 관리자를 폭행하거나 불법행위를 주도한 조합원 4명에 대해서는 해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 조합원 24명은 2~8주간 정직 처분했다. 파업 참가자 462명은 1~3개월간 감봉, 929명에게는 1~5일간 출근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9명에게는 아직 징계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회사는 이외에도 파업 참가자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 징계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법적 조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파업 과정에서 임시 주총장으로 예정된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회사 내 물류 이동을 방해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117명에 대해서는 경찰 고소와 고발이 진행됐고,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회사의 엄정 대응에 대해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인 분할을 저지하지 못한 노조는 지난달 임단협 체제로 전환하고 여름 휴가 직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가결했다. 이어 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는 휴가가 끝난 지난 주부터 파업 동력을 슬슬 끌어올리고 있다.


사업부별 출근투쟁과 점심시간 순회집회를 잇달아 갖고 현장 곳곳에서 투쟁력을 결집하고 있는 것. 오는 21일 오후에는 부분파업을 벌이고 태화강역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울산총파업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하반기 더 확고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휴가기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불법파업 시비를 완전히 없앴다"며 “이번 순회집회를 시작으로 부당징계와 노동탄압을 막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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