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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숨은 보험금 찾기', '숨은 예금 찾기'와 같이 모르고 있는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관공서에서는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와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라는 무료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소유토지 현황을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준다.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찾아준다. 

울산 중구에서도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8년도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592명으로 전년도 이용자 539명 대비 8.9% 증가했으며, 이들 중 290명에게 숨겨진 768필지를 찾아주었다.

'조상땅찾기'는 지난 1996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 2002년 2월 1일부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조상의 토지를 조회하는 경우는 도청 또는 가까운 시·구·군청을 방문하여 조상땅을 찾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조상의 땅을 조회하려면, 민원인은 해동 시·도청을 방문해야만 조회가 가능해 원거리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있었다.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의 토지도 지난 2002년 2월 1일부터는 토지소재지 시·군·구 전산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구민의 불편해소와 알권리 충족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4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개인별토지소유현황'와 '지적전산자료조회'로 시작된다. 

첫 번째,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는 부모님과 그 이상의 직계존속의 토지를 조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1960년을 기준으로 상속인의 신청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전에 사망했다면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 즉, 장자만 상속인의 조건에 부합한다. 1960년 1월 1일 전에는 구관습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결정되었지만 이후에는 민법이 시행되어 장자 우선주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만약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다. 

본인이 상속인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했다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좋다. 선친이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 제적등본 1부가 필요하며 2008년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 신청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선친의 사망 일자가 기재되어있는 기본증명서 1부를 준비하면 가까운 구청에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둘째,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토지의 주소를 잊어버린 경우에도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1부를 작성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는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이 서비스는 전국 기준으로 조회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를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하시곤 한다. 보통 본인, 자녀, 배우자, 부모님의 조회 결과서를 모두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성인이 된 자녀를 두었다면 위임장과 대상자,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타인의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대상자,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종종 자녀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위임장을 받아오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결과서를 받아볼 수 있다. 

넷째,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택에서 간편하게 '조상땅찾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씨:리얼(http://seereal.lh.or.kr)에 접속 후 '내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로 조회가 가능하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조상과 본인 소유의 토지를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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