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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광역시 후발주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 가운데 법률서비스 문제는 오래된 민원이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법률 서비스만큼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 신청사가 들어선 후 시민들의 편의는 높아졌지만 보다 양질의 서비스는 막혀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울산에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민사 또는 형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부산에 가야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항소심은 모두 574건이다.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5개 도시 창원 1,112건, 전주 678건, 청주 558건, 춘천 542건, 제주 297건과 비교해도 3번째로 소송 건수가 많다. 이 때문에 울산의 경우 원외재판부 설치 문제가 민원이 됐고 범시민운동으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이 문제와 관련, 지난 12일 대법원 행정처를 찾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울산시민 16만여 명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서명지를 내고 지역 시민사회 뜻을 알렸다.

앞서 밝힌 대로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 춘천, 제주 등과 비교해 항소심 건수가 적지 않고, 낙후된 사법 환경 개선을 위해 울산에 원외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은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로 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다. 울산시민들은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해 이동 경비, 변호사 선임 시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 애로 등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등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받아왔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11월에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올해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시민 16만여 명이 서명했다.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울산지법 내에 원외재판부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도시에 비해 설치나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검토도 나와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관철해야 한다. 사법 당국은 울산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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