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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차량 시대를 지나 이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 교통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 모 기관에서 조사한 울산광역시 주거실태조사결과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엿보인다. 주거환경시설 14개 요소 중 주차시설 이용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이웃 간 주차 분쟁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 사고유발, 안전 문제 등 교통관련 불만 민원이 폭주하는 탓이다.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더욱 설득력이 실린다. 우선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대체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문제를 지적한다. 반면에 경기 불황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은 상가주변에 주차단속을 강화하면 상권이 더 어려워진다고 호소한다. 주차할 곳이 없는데도 주차장은 안 만들어 주고 단속만 한다고 항의하는 곳도 많다. 불법주차가 만연한데 나만 단속 당해 억울하다는 민원도 자주 발생하는 등 주차문제와 관련한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비단 남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울산은 7개 특·광역시 중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데도 대중교통 체계가 열악해 승용차 의존 비율이 유난히 높다. 이는 주차난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남구를 비롯해 지자체마다 효율적인 주차정책을 추진하고자 많은 연구와 모델이 제시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주민이 원하는 바는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낮은 요금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요예산 과다 등 재정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또 다른 도시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소지를 안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교통 정책 또한 예전에는 차량 중심이었다면 점차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면서 안전의 위협요소인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건대 구역별 요인별 주차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주차장 확충이 가장 먼저 꼽힌다. 아울러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예전에는 인력 단속 위주였다면 요즘은 고정식, 이동식 버스탑재형 CCTV 등 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이 보편화돼 있고, 또 해마다 확충 추세에 있어 피해갈 여지는 더욱 좁아진다.


최근 들어 눈에 띄는 점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운영해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앱과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 지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등이다. 월 신고 건수가 무려 2,200여건에 달하고 있어 불법주차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된다. 9월부터는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어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인식개선도 동시에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차와 관련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스스로가 주차질서를 잘 지켜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남구는 이와는 별개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도 운영 중에 있다. 응급환자 수송 치료, 택배 등 물품 승하차,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속된 경우에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오늘날 승용차는 개인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 편리함이 불특정 다수의 불편함을 야기 시켜서는 곤란하다.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해서 불법주차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도로는 차량통행이 원활해야 하고, 인도·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거닐 수 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지자체의 해결 노력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울산광역시의 트램설치 계획과 상가밀집 지역 등 꼭 필요한 곳에 공영주차장 확충, 부설주차장 등 기존 주차시설 공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주도의 교통정책 추진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주민신고제가 이웃 간의 주차갈등이나 불신을 조장한다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주민신고제와 같은 주민참여형 시책은 주민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효율적인 주차정책 추진과 아울러 주민들의 주차문화 의식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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