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귀향을 위해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을 예매하고 있는 모습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신문지상에서는 추석을 맞아 여러 곳의 공공기관, 기업체 등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추석은 보고 싶은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고 몸과 마음을 휴식할 수 있는 연휴로 다가올 것이다. 추석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귀향 및 귀성수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한다. 때문에 명절기간동안 고속도로는 귀향 또는 귀성차량으로 몸살을 앓는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차량들과 사람들로 넘쳐난다.


몇 년 전만 해도 고속도로 휴게소 또한 급격한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휴게소 화장실에 휴지통이 있을 때에는 넘쳐나는 휴지들로 인해 악취가 나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휴게소 휴지통 없애기 정책'추진과 더불어 국민들의 의식 제고로 평소는 물론 명절연휴 때에도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깨끗해졌다고 한다.


이처럼 국민들의 인식 제고 없이는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연휴동안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 유지, 상황근무조 편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추석연휴기간에 벌어지는 내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민에 대한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부행위'의 특성상 친밀한 사람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6·25전쟁 직후 세계최빈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을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산업발전을 통해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경제성장을 했다.
또한 1997년 IMF사태 때 정부의 금모으기 운동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빠른 시일 내에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으로서의 힘을 보여주었다.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명절선물세트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상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지 않는 것이다.


선거관련금품 수수(受隨)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금품수수행위를 알게 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 '기부행위'에 대해 항상 인지하고 있다면 정치인들이 아무리 좋은 물품을 준다고 한들 받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기부행위'가 줄어들 것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기부행위'가 근절된다면 이것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한 축이 될 것이다.


추석, 우리말로는 '한가위'라 부른다. '한가위'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한가위 때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불법적인 '기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냈으면 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