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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제9호 언양현 호적대장.
유형문화재 제9호 언양현 호적대장.

호적대장은 조선시대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기거나 나라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 작성한 호구조사 기록문서이다.

#각 집의 호주 등 신분 직역 기재
호적대장은 3년마다 작성해 만들었으며, 각 읍·면에서 감독관이 각 집안별로 호구단자(실태조사기록) 2부를 만들어 군·현에 보냈다. 군·현에서는 호구단자를 호적과 비교한 후 1부는 호주에게 교부하고 1부는 호적작성의 자료로 삼았다. 또한 군현에서는 호적을 3부로 만들어 1부는 군현에, 1부는 감영에, 1부는 호조에서 관리해 세금을 매기는 자료로 활용했다.


호적대장에는 각 집의 호주·부·조·증조·외조의 신분 직역이 기재돼 있어 한 읍 내지는 면의 주민상을 살펴주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 때문에 호적대장은 읍의 촌락구조, 주민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한층 높다. 언양현 호적대장((彦陽縣 戶籍臺帳)은 조선시대 호적대장의 일반적 양식을 보인다. 숙종 37년(1711년)에서 철종12년(1861년)까지 9책이 있다.


#울산박물관 호구단자도 소장
150년간 현 내의 마을이름이나 지역사회 변화상을 알 수 있어 조선시대사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으며, 현재 울산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울산박물관은 이와 관련된 자료로 '호구단자'도 소장하고 있다. 호구단자는 1885년(광서, 고종22)에 작성한 언양현 하북면에 거주하던 성영건의 호구단자이다. 호구단자는 3년마다 작성하는데, 이를 근거로 호구상황을 정리한 것이 호적대장이다. 호주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해 올리면 관아에서는 옛 대장이나 서류를 대조해 잘못 기록된 사항 및 호구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1부는 호주에게 돌려주고, 1부는 호적대장을 정리한 자료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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