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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8%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울산은 같은기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10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이 발생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16년에 비해 17.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016년 1,009건에서 2018년 1,181건으로 179건 늘어났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도 2016년 50건에서 2018년은 22건이 늘어난 72건이었다.

울산의 경우 △2016년 29건에서 △2017년 33건 △2018년 35건으로 20.7% 증가하면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정 의원은 "최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 강화, 피해아동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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