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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인구 대비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인구 1만명당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울산이 16.3건으로, 전국에서 제주(17건)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15.2건), 경남(14.9건), 부산(14.7건) 등의 순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울산 관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600여건 이상에 피해액은 80억 원을 넘긴 상태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피해액인 12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울산경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생활사기(인터넷·취업·전세 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를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不) 사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가족·친지 등을 사칭하거나 택배·결제 문자메시지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연휴에 명절인사, 가족 모임 등을 위장해 현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출처 불명의 어플리케이션(App), URL 주소를 링크해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공연예매권 증정을 위장한 문자메시지도 발송되고 있어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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