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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스마트폰을 판다고 속여 25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을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배상신청인 14명에게 각각 편취금 15만 원~8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모텔에서 인터넷에 접속, 최신형 스마트폰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194명으로부터 총 5,300여만 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3월까지 스마트폰 판매 사기를 통해 250여 명으로부터 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교도소를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물품판매 사기를 벌였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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