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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는 모두 2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욕설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업무지시와 부당 인사 등 5건, 강요·따돌림 5건, 미상 4건 등이다.
미상은 구체적인 괴롭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다.

업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12건으로 절반 이상(57.1%)을 차지했다.
울산지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0명 이상 사업장까지 신고는 접수됐으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어려워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며 "지역 특성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부분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1호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석유공사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고용지청은 관계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법 위반 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부당한 인사 조처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근무지를 바꿔 주거나 유급휴가를 보내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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