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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삼일여자고등학교가 국유지를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설립 단계부터 무단 점유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학재단의 부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자산공사와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남구 두왕로 190번길 59에 위치한 삼일여고 학교 부지 1만 545㎡(3,300평) 전체가 국유지다. 

말하자면 학교 법인이 1990년대 초 울산시교육청에 학교재산 등록을 하지 않는 국유지에 학교 건물을 세우고 개교를 한 것이다. 무단 점유 기간도 사학법인이 설립되고 학교가 건립된 시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이른다. 

이 부지는 산림청 소유부지로, 국유지 관리를 지자체가 하던 2011년 이후 국유일반재산 전담관리기관인 한국자산공사(캠코)가 관리하고 있다. 이에 국유지 관리권을 이관받은 캠코는 삼일여고 법인에 대부료 지불을 요구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5년을 소급한 변상금도 부과했다. 국유지 등 공유 재산을 무단 점유하면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내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별다른 이익 창출 통로가 없는 학교 법인이다 보니, 수십억 원에 달하는 누적 변상금 납부도, 매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일여고가 무단점유한 부지가는 대략 1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캠코는 삼일여고의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울산 무거동 소재 4필지, 부산 부전동 소재 2필지)을 압류 및 강제 경매 절차를 밟았거나 진행 중이다.  

울산지역 사립학교의 국유지 무단점용과 수억 원의 체납 논란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삼일여고의 학교부지가 법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울산 교육계에 암암리에 알려진 문제로 사학이 대규모 출연을 하지 않는 이상 해결책을 찾기 힘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삼일여고 관계자는 "학교 설립 당시 부지매입 추진 중에 여러 사정으로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해 지금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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