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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의 콘서트나 유명 뮤지컬, 한국시리즈 야구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120여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배상신청인 6명에게 12만~64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가수 윤하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려 B 씨로부터 21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유명 가수나 뮤지컬, 한국시리즈 야구 티켓을 판다고 속여 120여 명으로부터 총 4,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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