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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한 B(3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C(39)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12월 지인에게 "채무 보증을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이혼당할 위기다. 건물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2,000만 원이 있고, 이자를 매달 3부씩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해 1,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A 씨가 위조한 문서였다. A 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총 5,800만 원을 가로챘다.

B 씨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해외배송에 문제가 생겨 고객에게 환불해줘야 한다"며 E 씨에게 1억3,9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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