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기야 탄핵 회오리에 휘말렸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전격 돌입함에 따라 탄핵론이 메가톤급 뇌관으로 부상하며 미 대선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200여년의 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첫 번째 대통령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었다. 의회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존슨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에드윈 M.스탠턴을 해임한 것을 빌미로 '공무원 재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탄핵소추를 당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뤄진 탄핵심판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성추문으로 이름을 날린 빌 클린턴 대통령도 탄핵 직전까지 갔다. 미 하원은 1998년 12월 클린턴의 아칸소 주지사 시절 성추행 의혹과 모니카 르윈스키 등 많은 여성과의 성추문 등을 이유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정확한 혐의는 위증과 사법방해였다. 그러나 미 상원이 심리 끝에 1999년 2월 탄핵안을 기각 처리했다. 미 하원은 상원 기각 이후에 또 한차례 클린턴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를 시도했으나 이땐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직도 탄핵 스캔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역시 닉슨이다. 바로 워터게이트의 주인공이다.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1974년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 직전까지 갔지만, 스스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임을 발표하고 물러났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안(impeachment)을 통과시키면 상원이 탄핵심판(trial of impeachment)의 절차를 밟는다. 우리나라의 의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맡게 되는 것이다. 하원은 전체 435명의 의원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으며, 상원은 2/3 이상(100명 중 67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심판을 가결하게 된다. 


트럼프를 탄핵 대상으로 몰고간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해 내년 대선에서 야당 1위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비리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일이다. 바이든이 2016년 초 우크라이나 측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달러(약 1조1,890억 원)에 이르는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바이든 부자(父子) 의혹' 골자다. 당시 이 검찰총장은 해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부자를 언급했다고 인정하면서 대가성으로 군사 원조는 제안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부자를 겨냥한 조사 외압을 행사하기 며칠 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달러(약 4,800억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미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지만 트럼프의 방어전술도 만만치 않아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탄핵 절차 개시는 내년 미 대선에 어떤식으로든 파장을 몰고 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