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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선고공판에 참석하려고 승강기에 오르는 김진규 남구청장. 유은경기자 usyek@
울산지법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선고공판에 참석하려고 승강기에 오르는 김진규 남구청장. 유은경기자 usyek@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27일 있었던 1심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김 구청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1,400여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전 명함배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를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 징역 10개월, 변호사법위반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호송되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 유은경기자 usyek@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 징역 10개월, 변호사법위반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호송되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 유은경기자 usyek@

또 23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소개받아 9,000여만원을 수입료도 지급받고 그 댓가로 선거운동원에게 3,000여만 원을 제공해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문자발송용 전화요금 내역의 회계보고를 누락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8월 21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관련법을 잘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의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이 법정구속 됨에 따라 울산 남구청은 이상찬 부구청장이 구청장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법원은 회계책임자 이모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442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김 모 선거대책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50만 원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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