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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남편을 위협하는 등 혐의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8월 6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가 돈을 함부로 쓰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6월 5일에도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술병을 벽에 던지고, 깨진 유리로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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