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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행정실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울산의 한 고등학교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진현지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행정실장이던 B씨를 가리켜 "건강보험료도 못 내고 빌빌거리던 놈을 6급으로 취직시켰다. 이사들과 짜고 학교를 팔아넘기고, 한 회사로부터만 쌀 납품을 받으며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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