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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단계 판매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함께 기소된 B(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회사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대표이사인 C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자금 4,200만 원과 다른 사람 명의 핸드폰을 전달해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C씨의 또 다른 지인인 B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 등을 전달해 C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C씨는 부동산 다단계 판매사기 등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9월 울산지법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A씨 등의 도움을 받아 도피행각을 벌여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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