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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에서 도입될 때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울산시의회 입법으로 추진되자 이를 둘러싼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울산 공기업 규모에 맞는 도입 기준을 제안하며 '투명 경영'을 내세워 찬성하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책임소재 불불명 및 시기상조라며 맞서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9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상옥 시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1일~22일 개회할 제20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가 17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조례안은 울산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이사 구성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를 노동이사로 임명, 기관장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강화 그리고 민주적 경영체계 확립을 취지로 마련됐다.

말하자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근로자 대표가 이사진에 들어가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업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상옥 의원은 "울산시 공공기관 등에 노동이사제 운영을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다수는 대체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투명경영과 함께 노사갈등을 줄이고 상황 변화에 따른 노사간 완충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시민연대도 "공공기관의 지역주민 및 고객만족도 향상과 내부 갈등비용 절감 및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동이사제 도입 기준이 울산지역 공기업 규모와 맞지 않아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의된 조례안에 명시된 노동이사제 대상 공공기관 정원 기준이 현 울산의 사정에 비춰 지나치게 높아 확산 및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입법예고된 공기업 임직원 100명 정원 기준에 달하는 울산지역 공기업은 전체 10개 중 2개(울산시설관리공단과 울산테크노파크)에 불과하다. 나머지 8개 울산 공기업들은 임직원 수 100명 미만이다.

울산시민연대는 "노동이사제의 취지를 살펴볼 때 모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업 시행 초기인만큼 전면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서 50명으로 강행규정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조례안 수정을 건의했다. 
이에 반해,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소속 고호근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임시회에 앞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했다.

고 부의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근로자 이사의 참여로 공공기관의 유연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선행된 후 그 다음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윤덕권 위원장과 김선미 부위원장, 김미형, 손종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과 고호근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노동이사제 조례안을 표결에 부치면 내부 반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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