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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의 '공무원 비상근무시 안전장구 지급' 관련 서면 질의에 울산시는 재난안전법 및 재난안전법시행령에 따라 장비 및 물자 등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입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법적 비축·관리 물자 외 개인 안전용품인 소모품 등은 연내 재난발생에 따른 복구활동 투입 인원 및 재해 규모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상황발생시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 목적으로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안전용품을 적기에 구입·지급으로 안전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재난관리자원(장비, 물자, 자재)은 시 관련부서(종건, 소방본부 등) 보관창고 및 구·군에 보관하고 있고(348종-장비 271종, 자재 77종), 법적 비축·관리 물자 외 개인 안전용품인 소모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의, 장화, 장갑, 보호복, 안전모, 헤드랜턴 등 4만6,599점 구입· 태풍 등 재해복구 활동시 45,955점 지급했고, 재난부서가 아닌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등 일부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우의, 장화, 작업복, 안전모 등 147점을 구입·지급했다고 답했다.

앞서 백 의원은 "최근 태풍 등 잇따른 재난·재해로 이어진 공무원의 비상근무 시, 안전용품 구비 및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울산시 공무원의 안전과 2차사고 예방 차원에서 재해·재난 관련 비상근무 시 운영 매뉴얼 및 안전조치 규정 시행과 안전용품 장착을 철저히 해줄 것"를 요구했다.  김미영기자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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