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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열 울주군 전 군수가 채용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파문의 중심에 섰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내 부정입사자 중 6명이 전격 해임됐다. 신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인사책임자 등이 검찰조사에서 부정채용 가담혐의를 인정하자 공단 측이 법적절차에 따라 인사위를 거쳐 이들 직원들을 '임용취소'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신 전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임용취소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도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측은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부정합격한 직원 6명에 대해 10월1일자로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단 인사팀장이었던 A씨와 인사팀 직원 B씨가 지난 검찰조사에서 여러 명을 부정 합격시키는데 가담한 혐의를 인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A씨와 B씨는 당시 신 군수 등의 외압으로 특정인에게 면접 최고 점수를 주거나 면접채점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정 채용에 가담했다(업무방해 등)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단은 이에 검찰로부터 A씨와 B씨가 부정채용시켰다고 진술한 명단을 확보하고,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내렸다.

공단은 채용비리 때문에 비리공단으로 낙인찍인 이후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청렴도를 재고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건 이후 각종 공공기관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낙제점을 받아왔다. 이번 인사 조치가 채용 비리 문제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6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메뉴얼에 따라 문제가 된 6명과 함께 입사 경쟁을 했지만 탈락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당시 응시자들에게 우선 면접권을 주는 등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당초 검찰이 밝혔던 부정합격자 8명 중 나머지 2명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소된 직원 2명이 진술한 합격시켰다고 진술한 명단은 6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공단측 관계자를 거치지 않은 경로로 입사한 상황이어서 검찰로부터 명단을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임용취소자 6명은 1일부터 출근은 하지 않고 있지만, 지인이나 지인들의 친척 등의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공단 인사위에 "채용을 둘러싸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법적 소명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전 군수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 전 군수는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은 뒤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C씨에게 "챙겨보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여러 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첫 공판 이후 수차례 속행된 재판에서도 "군수의 위력으로 직원에게 지시내린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8일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앞서  6월 26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신장열 전 울주군수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전현직 관계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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