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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8.6%로 10건 중 1건 수준에도 못미친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70건 중 전부 또는 일부인정 처리된 사건의 수는 6건(8.6%)에 그쳤다.

반면 지역별로 보면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76.8%로 가장 높았고, 충남지노위 36.2%, 인천지노위가 21.8%로 그 뒤를 이었다.

울산과 제주의 인정률 격차는 68.2%에 이른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지고 있다. 지난 2017년에 신설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입증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올 8월까지 사업주 자료제출요구 실시 실적은 전체 처리사건의 17.1%(12건)에 그쳤고 현장조사 실적도 1.4%(1건)에 매우 저조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노위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0건 중 1~2건 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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