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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의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종전보다 3.3배 늘어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해양수산부는 포상금 지급액을 적발된 부정수급량에 따라 1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리터(ℓ)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전국 약 300개 선사에 252억 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01년 경유 세액이 인상되면서 경유를 주로 쓰는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는 사례가 빈발했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하면 적발된 부정 수급량에 따라 신고자에게 30만~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금액이 3.3배 넘게 오르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연내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과는 별개로 운용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10일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 지침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유류세 보조금 청구에 출하전표(정유사 등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과세유류거래 자료)와 연료유공급서(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선사수급거래 자료) 등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해수부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현행 고시에 따라 지급 종료 시점을 1년 더 늦춘 것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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