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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상인 분야에 백년가게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소공인 분야에 명문소공인 제도가 도입됐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기술력과 성장 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울산지역 소공인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명문 소공인을 선정하게 된다. 올해 100명에 이어 내년 200명 선정이 목표다. 선정된 명문소공인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우대(0.4%p 인하)하고, 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20년 124억 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판로지원 3,000만원, 기술지원 5,000만원이다. 아울러 홍보영상 제작·송출을 지원하고 인증현판 제공 및 교육·워크숍의 강사로 활용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소공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센터(070-7603-6885, 남구 돋질로 97)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중기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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