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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주)는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직원 국어능력 향상 시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국어책임관제'를 공기업 최초로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국어책임관제란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국어책임관제 도입을 통해 알기 쉬운 용어의 지속적인 개발·공유 및 정확한 문장 사용을 장려하고 내부 공문서의 점검감독을 강화해 전 직원의 국어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한국동서발전은 올바른 한글 표기법과 띄어쓰기, 외래어 순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의 모범을 보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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