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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가 줄어 존폐위기에 놓인 일부 시골학교만 예외적으로 통학구역을 넓혀주는 '공동통학구역' 제도가 울산에 첫 도입된다.

인근의 큰 학교와 통학구역을 묶어 해당학교 학생이 같은 학구내 작은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골자인데, 실질적인 유인 효과를 거둘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표적 시골학교인 '두서초·명산초·반곡초·삼평초'는 내년 신입생 모집때 부터'공동통학구역'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이들 4곳의 학교는 종전의 학구를 벗어나 인근에 위치한 큰 학교의 통학구역에서도 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남교육청은 작은 학교와 인근 큰 학교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통학구역을 공유하도록 했다.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두서초-언양초·영화초 △명산초-온남초 △반곡초- 언양초 △삼평초-덕신초 등이다.
큰 학교의 학구내 학생들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작은 학교 4곳 중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인 작은 학교로 입학과 전학이 가능하다.
'두서초'는 학교 소재지인 두서면 일원 외에, 언양초와 영화초의 통학구역인 언양읍과 삼남면 일원에서도 지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명산초'도 종전까지 지원 가능했던 서생면 뿐만 아니라 온남초로 가던 온양읍 학생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서면, 두동면과 언양읍의 일부만 학구로 둔 '반곡초'는 언양초 학구로 나뉘어져 있던 나머지 언양읍 지역내에서도 전입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온산읍내 소수 지역만 학구로 둔'삼평초'도 덕신초의 학구로 운영돼온 온산읍 전역을 대상으로 진학문을 열어놓을 수 있게 된다.다만 작은 학교로 이동을 원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공동통학구역'은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쏠림 현상으로 학생 수가 줄어 통폐합 위기에 몰린 농어촌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된다.
강남교육청은 이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통학구역을 공동으로 설정하면서 작은학교 학생들이 큰 학교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했다. 

강남교육청은 앞서 지난 7월 학생들의 통학 편의, 학교 간의 적절한 학급편제 제공, 학부모 등 지역주민 정서, 장기적인 학생 수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강남교육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이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에게 첫 적용한 후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학교들 측의 요구로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 기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 조정 대상학교를 선별했다"며 "내년 작은학교들의 신입생 모집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평가하고 이동률 제고를 위한 유인책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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