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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울산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 교사의 79%는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에서 5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8.9%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여전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해임은 1명, 정직은 11명에 불과했지만, 감봉과 견책은 각각 29명, 1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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