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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울산 동천컨벤션 씨엘로홀에서 열린 '울산시체육회 제13차 이사회'에서 시체육회 회장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5일 울산 동천컨벤션 씨엘로홀에서 열린 '울산시체육회 제13차 이사회'에서 시체육회 회장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울산시체육회가 첫 민간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시체육회는 15일 동천컨벤션 씨엘로홀 에서 제1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울산광역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및 민간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체육회는 이날 가결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민간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과정에 돌입한다.


내년 1월 치러지는 울산시체육회 첫 민간회장 선출은 대한체육회가 결정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방마다 조직돼 있는 대의원을 확대하고 이곳에서 민간인 회장을 선출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날 가결된 규정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5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확정하고, 시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한다. 선거권은 선거일 전 60일까지의 시체육회 대의원, 시종목단체(정회원) 및 구·군체육회의 대의원에게 주어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5일 전까지 시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에 각 단체별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을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선거인수를 결정 및 배정한다.


울산은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의 지역의 경우 선거인수 최소 300명 이상으로 구성' 규정에 해당됨에 따라 기존 대의원 63명을 포함해 300여명 규모로 선거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회장 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2일 전부터 이틀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자 자격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거는 투표로 진행되며,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회장 당선인이 시체육회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규정은 대한체육회 승인을 거친 이후 효력을 발휘한다.


울산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가결된 규약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민간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과정에 돌입하게 됐다"며 “울산광역시체육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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