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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교사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위해 본교섭에 들어갔다.
양측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교섭 위원 간 상견례를 하고 교섭안을 설명하는 등 본교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월 창립총회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쳐 교원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8월 26일 울산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과 노조는 지난달 4일과 18일에 2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교섭절차 및 방법과 단체교섭(안)에 대해 상호 협의를 마쳤다.
교섭은 총 145항으로 △ 교원의 전문성 보장 △ 교사의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 △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 교권 보호 및 후생복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교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과 권익이 보장되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내실 있는 교섭을 통해 울산교육이 한걸음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정 수습기자
이희정 기자
uslj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