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김선미 의원의 울산시민대상 상패 제작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제기에 울산시는 “상표출원으로 특허를 득한 공업탑 모티브 디자인에 따라 입찰로 전문업체를 선정한 결과"라고 22일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수여되는 상패 1개의 제작비가 약 500만원으로 보고받았다"며 “최근 5년간 상패 제작비 산출 기초와 입찰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 제시와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울산시는 “시민대상 상패는 2008년도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울산을 상징하는 공업탑을 모티브로 모형이 만들어졌고 2009년 우리시가 직접 상표 출원해 특허를 취득했다"면서 “상패 제작은 매년 전문제작업체를 입찰에 의거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대상 상패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김선미 의원의 울산시민대상 수상 부문 확대 제안에 대해, 울산시는 “울산시민대상 조례 제2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시상부문과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며 시민의견 수렴 등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