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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체육회가 첫 민간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관리체계에 돌입했다. 선거는 내년 1월 7일 치러질 예정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9일간이다. 시체육회는 24일 제1차 울산광역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첫 선관위회의에는 총9명의 위원 중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선관위원장 호선의 건, 선거일 결정,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안) 총3건을 심의·의결했다. 곽희열 변호사가 위원들의 추천으로 선관위원장으로 호선됐으며, 선거일은 2020년 1월 7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은 선거일로부터 10일 전인 오는 12월 29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내년 1월 6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선거인수는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도 최소인원인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정확한 인원은 선관위가 선거일 35일 전까지 시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에 각 단체별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을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선거인수를 결정 및 배정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활발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으로 최대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체육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김종관 시체육회 부회장, 곽희열 변호사, 정만규 변호사, 권구배 변호사, 엄성호 전 울산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신소희 울산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이정환 UBC 미래전략팀장, 서찬수 경상일보 문화사업국장, 조창래 MBC 뉴스취재부장 등 9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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