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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려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치솟았다. 남부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울산만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를 기록했다. 걱정스럽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울산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55㎍/㎥로,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경남(206㎍/㎥), 제주(203㎍/㎥), 부산(197㎍/㎥), 경북(171㎍/㎥)도 나쁜 수준이지만 울산의 대기질 상태가 가장 나빴다. 대구(134㎍/㎥), 전남(109㎍/㎥), 강원(108㎍/㎥) 등은 상대적으로 나은편이었다.

더욱 우려할 부분은 그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저녁 무렵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자 11시간 만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저녁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8㎍/㎥를 기록해 '나쁨' 상태를 지속했다는 점이다. 울산 등 영남지역은 이날 밤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했고 다음 날에도 보통 수준으로 여전히 나쁜 상태를 지속했다. 

울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가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은 중국 북동부와 몽골 남부 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외 초미세먼지까지 유입돼 대기 질이 나빠졌다. 

문제는 황사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울산에는 전체 420여 개에 이르는 악취 배출 기업체가 있다. 울산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 봄부터 가을까지는 24시간 악취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겨울철은 그마저도 중단한다. 물론 무인악취 포집기를 활용한 악취 배출원 조사, 민간 자율환경순찰반 가동 등으로 악취를 단속하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돼 있지만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비롯해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염화수소 등 특정 화학물질 배출만 관리할 뿐 악취 발생은 감지할 수 없다. 실제로 악취 발생 신고에도 이 측정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또 울산산단 공장 대부분은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특히 관계 당국이 현장에 도착해도 악취가 사라진 이후거나, 악취가 있더라도 특정 업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당국은 "악취는 감각공해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악취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남구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은 2014년 44건, 2015년 55건, 2016년 237건, 2017년 229건, 2018년 26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체 울산지역에선 지난해만 총 637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울산의 경우 악취 공해와 미세먼지가 융합의 과정을 거치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봄철은 물론 사계절을 막론하고 미세먼지가 공포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 미세먼지 농도(환경기준 50㎍/㎥)는 2012년 46㎍/㎥, 2013년 47㎍/㎥, 2014년 46㎍/㎥, 2015년 46㎍/㎥, 2016년 43㎍/㎥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 이하의 입자로 신경계 독성물질인 납과 비소 등 중금속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석면, 흡연과 같은 등급의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입자가 매우 작아 코나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끝까지 이동, 호흡기 계통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당국의 대책은 고작 위험성을 알리는 예보에만 그쳤다. 미세먼지가 매년 되풀이될 게 뻔한데, 그때마다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주의만 당부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6억3,000만 원을 들여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울산 악취 배출원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또 도심과 공단 경계지역 등지에는 무인 악취 포집기 24대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9기 등 악취 측정장비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 공단 내 5개 지역 민간자율환경순찰대가 순찰하고, 결과를 SNS로 공유하면서 악취유발 의심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상습·고질 악취 민원 유발업체는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한다. 

문제는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에 비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미세먼지가 사시사철 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기공해관리는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가을 하늘 아래 마음껏 숨 쉬는 자유마저 박탈당한다면 시민들의 건강권은 그만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쾌적한 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맑은 공기는 필수다. 대기공해 관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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