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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일이다. 이달 초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을 방문하고, 때맞춰 송철호 울산시장과 신면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이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지역 현안인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송 시장과 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유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울산에는 다른 특·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법원 또는 그 원외재판부가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제약에 따른 불편이 적지 않다. 울산시는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 분권화에 따른 사법 형평성을 들어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유치위는 지난해 11월에 발족해 올해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어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6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왔고, 이후 7월에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 개최로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고조 시켜 왔다. 이번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의 울산방문은 유치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의 유치와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울산지법 방문과 환담자리에서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설치시기와 별관 건립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위는 이번 조 처장의 울산 방문을 통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탄력이 붙었다고 보고 11월 중에 원외 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외재판부'의 신규 설치는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의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매월 정례적으로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의안 제출은 행정처의 각 실·과장이 권한으로 기획조정실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번에 법원행정처장의 울산방문과 관련해 울산지법 관계자는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가운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안건 상정 시 그 필요성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 확보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혀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의 유치가 목전에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장담하기엔 이르다. 울산지법과 유치위는 현재 분위기로는 오는 12월에 있을 대법관 회의에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는 전언이다. 반드시 이때를 적기로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울산은 광역시 후발주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 가운데 법률서비스 문제는 오래된 민원이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법률 서비스만큼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 신청사가 들어선 후 시민들의 편의는 높아졌지만 보다 양질의 서비스는 막혀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울산에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민사 또는 형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부산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항소심은 모두 574건이다.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5개 도시 창원 1,112건, 전주 678건, 청주 558건, 춘천 542건, 제주 297건과 비교해도 3번째로 소송 건수가 많다. 이 때문에 울산의 경우 원외재판부 설치 문제가 민원이 됐고 범시민운동으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울산시에서는 이미 시장이 나서 대법원 행정처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울산시민 16만여 명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서명지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앞서 밝힌 대로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 춘천, 제주 등과 비교해 항소심 건수가 적지 않고, 낙후된 사법 환경 개선을 위해 울산에 원외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은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로 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다. 울산시민들은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해 이동 경비, 변호사 선임 시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 애로 등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등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11월에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올해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시민 16만여 명이 서명했다.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울산지법 내에 원외재판부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법 당국은 울산시민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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