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구 강동권에 전국 최대규모로 추진중인 '뽀로로·타요 테마파크'가 빠르면 내년 6월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등 강동권 관광개발사업이 순풍이 불고 있다.


강동 관광지내에 '뽀로로·타요 테마파크 & 리조트 조성사업'(이하 뽀로로 테마마크)을 추진 중인 특수목적법인 ㈜재상 관계자는 현재 진행 정도라면 2020년 6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7월 울산시와 '뽀로로 테마파크·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던 ㈜효정은 '뽀로로 테마마크' 사업추진과 함께 법인 명칭을 ㈜재상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상이 밝힌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강동권 개발 8개 지구 가운데 테마숙박지구인 북구 산하동 554-3 외 50필지에 '뽀로로·타요 호텔&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대지면적 8만1,830㎡에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전국 최대규모 39층 3개 동의 건축물이 들어선다.'뽀로로'를 주제로 20층 558실 규모의 '캐릭터호텔'과 14층 120실 규모의 '리조트호텔', 39층 148실 규모의 '레지던스호텔' 등 전체 826실의 숙박시설과 워터파크와 드라이파크 등이 들어서는 '뽀로로·타요 테마파크', 캐릭터 상가, 뽀로로 숲속마을(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 전체사업비는 3,700억원에 달한다.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던 '뽀로로 테마파크는'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8월 북구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주의 토지사용승락 100%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법조항에 막혀 사업 허가가 반려되면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재상측은 울산시민 신문고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를 통해 지주의 토지사용승락서 3분의2 확보 등의 유원지 절차 선이행 이후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절차를 밟으라는 권고의결을 이끌어 내고 올해 6월 북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냈다.


또한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의 발의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간개발자가 관광부지 전체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관광진흥법상 규제 조항도  개선되게 돼 '뽀로로 테마파크'의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재상측은 이달 중 북구청에 강동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 다음달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5월까지는 잔여토지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 100% 매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진행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내년 6월 조성사업시행허가와 함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강동권개발사업의 핵심선도시설로 2009년 6월 공정 37%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롯데건설의 강동관광단지의 강동리조트 사업은 여전히 사업성 문제를 놓고 진통 중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롯데건설측이 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성을 고려해 새로운 아이템을 강구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아직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도시공사는 지난 7월, 강동권개발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현 북구청에서 울산도시공사로 변경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강동관광단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내년 1월쯤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어 향후 강동권관광개발사업 활성화의 새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우수기자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