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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노사협의회 설립'에 마찰을 겪고 있는 북구시설관리공단 노사(본보 2019년 10월 30일자 7면 보도)가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자문을 구했으나, 이마저도 서로 달리 해석하는 등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용부로부터 '수영을 가르치는 체육강사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문을 전달받았다.  이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체육강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고용부의 답변에 시설관리공단은 원 입장대로 수영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이전에 근무했던 수영강사들이 북구청을 대상으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 소송에서 패소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례대로 수영강사를 제외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시설공단은 관련 법령 및 운영 매뉴얼 절차에 따라 만든 준비위원회들과 노조협의회를 구성하는 지회와 별도로 이어갈 방침"이라면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나 설치 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북구시설관리공단 지회는 이 같은 사측의 결정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는데 무슨 근거로 근로자라고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근로자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구성 및 진행 중인 준비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은 사측의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수영강사는 사용자로부터 상시 근무지시를 받고, 업무 전반에 있어 지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지회는 현재 구성돼 있는 근로자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노사협의회로 활동을 개시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이희정기자 us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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