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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주민들의 과태료 피해을 막기 위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를 달성했다.

7일 남구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대수 전체 5,533대 중 철거, 폐업, 유치권행사 중에 있어 가입대상이 아닌 15대를 제외한 5,518대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기준으로 관내 해당 보험 가입률은 1.23% 밖에 되지 않아, 남구는 사고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한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항을 알리고 보험가입을 유도했다.

그 결과 전원 가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그 기간 남구는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2,900명의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3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팜플릿 6,900부 배부, SMS문자, 남구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해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대대적으로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원 10명을 긴급 투입해 승강기 관리주체 개개인마다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가입 기한 막바지에는 유선 안내 및 현장방문을 통해 혹 관련법 개정사항을 몰라 과태료 폭탄 피해를 입는 주민이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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