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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회사 자재창고에서 억대의 자동차 부품을 훔치고, 장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한 두 명의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주옥 판사는 절도와 장물알선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함께 기소된 B(4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6월 울산 북구의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에서 자재과장으로 있으면서 회사 창고에 보관된 90만 원 상당의 인젝터 어셈블리-퓨얼 3개를 훔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228차례에 걸쳐 총 1억4,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영업소에 근무하던 A 씨와 B 씨는 200만 원 상당의 5기통 인젝터 5개를 처분해달라는 다른 영업소 직원의 부탁을 받고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판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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