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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조립식 건축물을 지어 무단 점용한 혐의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공유수면 관리청 허가 없이 지난해 9월 울산시 동구 공유수면에 바닥 면적 85㎡ 규모에 이르는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는 등 무단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점용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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