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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숙소를 물어보고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만진 근로복지공단 남성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노조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과 제명결의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직원 B 씨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만지고, B 씨에게 객실 호수도 수차례 물었다. 이에 B 씨는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B 씨는 또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A 씨의 상고로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회사의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해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큰 점,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40조(성희롱 금지)와 복무규정 제10조(품위유지의무), 윤리규정 제10조(임직원 상호관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직사유가 존재한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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