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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내 도장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13개 업체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울산지역 61개 도장 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실시된 합동점검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조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8곳, △배출시설 부식·마모로 오염물질 누출 1곳, △기타 배출시설 변경신고 위반 3곳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특히 중대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지원 예정인 소규모 중소기업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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