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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영업을 마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일당 2명이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2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B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가출 청소년 등을 모집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했다.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지난 6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남구 한 금은방 부근에 공범 2명을 내려줬고, 공범들은 출입문을 파손하고 금은방에 침입해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곧장 부산시 부산진구로 이동해 같은 수법으로 한 금은방에서 2,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또다시 훔쳤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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