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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베트남에서 마사지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B 씨를 속여 2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이 돈을 이혼소송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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