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드컵 거리응원 과정에서 통제선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한 진행요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동구의  U-20 월드컵 거리응원 행사장에서 진행요원인 B(33) 씨 등 3명의 진행요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12신고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서도 경찰을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