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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성폭행 등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처음 설립된 시설의 위탁을 맡은 법인대표이사가 성희롱 등 혐의로 소송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대표이사는 시설장으로 오려했다가 위탁기관 선정심사에서 한 차례 탈락하자, 다른 시설장을 내세워 위탁체결을 성사시킨 후 법인대표로 돌아오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9일 울주군에 따르면 웅촌면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해뜨미'의 위탁업체는 (사)'반올림아이들'로, 지난해 12월 군은 이 법인과 위탁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법인은 계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위탁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올 7월 전 사무국장 출신 A(51) 씨가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탁업체의 자격 논란이 시작됐다. A 씨는 이 법인이 울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온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에서 불거진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울산센터 상담원들은 지난해 6월 사무국장이었던 A씨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고용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법인에 A 씨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이에 시가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와의 협약을 강제로 해지하자 법인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 씨는 성희롱 논란이 직후인 지난해 11월 진행된 울주군의 '해뜨미' 위탁기관 공고에 응모했다가 탈락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당시 법인 사무장이었던 A 씨를 둘러싼 성희롱 논란과 사회적 반감을 감안해 그를 제외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청서류상에는 A 씨가 해뜨미 시설장으로 오기로 계획돼 있었다. 

군은 같은달 재신청을 받았고, 이번엔 새로운 인물인 B 씨를 '해뜨미' 시설장으로 보내겠다는 법인 측 제안을 받아들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다 A 씨가 법인 대표이사로 다시 등장하면서 편법 논란이 시작됐다. 전 울산센터 상담원들은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군의회도 이 같은 사안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 과정과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날 열린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성 의원은 "A 씨가 법인 사무국장으로 재임할 때는 성희롱 논란을 문제 삼아 기관선정과정에서 법인을 배제해 놓고, 이제 법인을 총괄하는 대표 이사로 왔는데 왜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당초 해뜨미 위탁기관 선정이 울산시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 서류를 토대로 이뤄졌고, 이후 법인 등기 관련 내역이 변경되면서 이같은 사태가 빚어졌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울산시에 법인설립허가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라"며 몰아세웠다.

군 관계자도 "도덕적 문제는 수긍한다"면서도 "A 씨건은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섣불리 행정조치를 취했다가는 오히려 행정소송 등을 초래할 수고, 현재 입소 중인 아동의 전원 조치 등 뒤따르는 문제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 관련 절차는 시의 권한 인만큼 군에서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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