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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실습 출장을 나온 10대 마사지 관리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 된 A(33)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출장 마사지 온 피해자에게 주요 부위를 만져달라며 요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실업계고를 다니던 B 양은 마사지 업소에서 실습하며 마사지 일을 배우던 중 처음 출장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행실에 문제가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다"며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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