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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문제로 자신의 부모와 다투던 여성을 주먹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울산 남구의 주거지에서 소음문제로 자신의 부모와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주민 B 씨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눈 부위를 2차례 주먹으로 때려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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