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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하면서 두 노조를 차별 대우하는 등 노조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회사 경영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화학업체 부회장 A(50) 씨와 사장(59)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개 노조를 둔 울산 남구의 한 공장 경영 담당자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이들 노조와 임단협을 하며 경영성과급 310%과 격려금 100% 추가 지급안을 제시했다.

2노조는 회사의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단체협약에 합의한 반면, 1노조가 회사의 조건을 거부하자 A 씨와 B 씨는 2노조에 경영성과급 310%와 격려금 100%를 지급했다. 반면 1노조에게는 경영성과급 190%만 지급해 노조원들이 집행부에 불만을 품고 1노조를 탈퇴하도록 유도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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