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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청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군 복무중인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양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받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 되면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인(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이 상해 후유장해 및 사망, 질병 후유장해 및 사망시 3,000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30만원, 상해·질병 입원시 1일당 3만원(최대 180일) 보장한도로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변동될 수 있으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된다.

시는 이에따라 내년 1월경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를 선정, 2월부터 군인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홍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경기도, 익산시, 정읍시, 성남시, 서산시, 증평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양산시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경남 도내에서는 최초,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6번째가 된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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